▲ 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도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천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며 “이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좋은 회사를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찬경 회장에게서 3억 원을 받았다는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는 관련자 진술이 매우 추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에게 불법자금을 받고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는 등 총 7억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판결 후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받고 공판 직후 법정 구속, 수감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2007년 9월 2008년 3월 각각 3천만 원과 1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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