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고 장준하 선생 아들 장호권 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장 선생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 이후 3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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