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미숙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솜 기자] 배우 이미숙(53) 씨가 전 소속사 대표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3일 이 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이 씨의 전 소속사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씨가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6월 소속사 대표와 함께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에 대해 모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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