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종교문화연구소가 19일 주최한 종교문화포럼에서 민경식 교수가 ‘2012년도 종교법판례의 동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길상 객원기자] 한국종교문화연구소(소장 윤승용)는 ‘2012년도 종교법판례의 동향’이란 제목으로 2013년 첫 번째 종교문화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실에서 19일 열린 포럼에는 민경식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자로 나와 지난해 나온 다수의 종교 관련 판결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여 개를 선정해, 이를 공법과 사법 영역으로 나눠 판결마다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 등을 소개했다.

민경식 교수는 지난해에 종교와 법 전반에 걸쳐 주목할 사실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철학과 바람직한 자세에 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진 것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법원연계분쟁해결기관으로 선정된 것 ▲종교 관련 문제들에 대해 법정 밖 정치마당에서 열 띤 논쟁이 있었던 점(낙태, 사형제도, 동성혼문제 등) ▲이단 혹은 사이비라는 용어가 종교계에서 널리 횡행했던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민 교수는 2012년 종교법판례의 대상 중 대표적인 종교문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첫째는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낙태문제로 낙태죄 처벌 합헌결정은 앞으로도 찬반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둘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과 대체복무제의 도입 문제로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종교인 과세 문제로 이것의 제도화는 근로소득세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타항목에 ‘종교인세’를 신설할 것인가 하는 과세방법을 정하기 이전에 성직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공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넷째는 사찰에서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로 기독교계에서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불교계에 대한 정부의 간접보조금으로 이해하면서 불교계가 지나치게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문화국가의 원리나 정교의 분리 원칙 등을 고려해 다층면적으로 검토돼야 할 주체라 생각된다.

민 교수는 “2012년 종교 관련 사건을 살펴볼 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제기될 문제”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종교문화연구소는 다양한 종교문화 전반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진정한 인문학적 전망의 모색을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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