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소셜커머스업체 상품권 사기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 ‘도깨비쿠폰’ ‘쿠앤티’ ‘간지폰’ ‘투게더’ 등이 상품권을 판매한 뒤 실제 배송은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총 피해액이 지난해 12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쿠앤티’의 경우 지난해 주유상품권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25%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4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도깨비쿠폰’은 주유상품권 25%를 할인판매하고 상품권을 1차 배송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안심하자 2, 3차 판매 때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티켓알라딘’은 주유상품권을 20~30% 할인판매한 뒤 몇 달에 걸쳐 상품권을 나눠 배송했지만 지난해 사업자 부부가 자살하면서 피해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이밖에 ‘MS포인트’ ‘엔트하우스’를 통해서도 각각 35억 원, 5억 원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현금 및 일시불 결제를 한 경우 사실상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카드사에 지급 거절을 요청해야 한다.

이 같은 소셜커머스 사기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소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고 광고한 뒤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은 유형과 온라인캐시를 발행해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쇼핑몰을 폐업해 대금을 챙기는 유형으로 크게 나뉜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에서 구매안전서비스가 작동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품권을 쓸 수 있는 해당 쇼핑몰이 믿을만한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품권 판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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