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할인만 없애도 연간 수십억 수익 예상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SKT에 이어 KT도 은행 자동이체 할인혜택 중단을 선언했다. LG유플러스 역시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최근 매출 압박에 시달리는 이통사들의 궁여지책이라고 분석했다.

KT는 올해 1월 1일부로 10년 넘게 제공하던 은행 자동이체 할인 혜택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행 자동이체 할인은 자동납부(은행자동이체, 유무선합산) 신청 시 전월 요금의 1% 할인해주던 혜택을 말한다. 단 1월부터 가입하는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이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은행 자동이체 서비스를 사용하던 고객들에게는 혜택이 유지된다.

KT에 앞서 SKT도 지난해 7월 1일부로 동일한 혜택을 중단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폐지에 대해 검토 중이어서 혜택이 중단될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 등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최근 계속 영업이익 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통사의 궁여지책이라고 풀이했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1%에 해당하는 혜택을 없앤다고 해서 이익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기본료 1000원 인하와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 증가에 따라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올리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의 혜택이 사라지면서 없던 통신사 입장에서는 작지만 없던 수익을 챙기게 된다. 통신사별 은행자동이체를 사용하는 고객은 거의 60%에 이른다. 신규가입자 중 60%에게만 1% 할인하던 금액을 거둬들여도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

SKT의 경우 지난해 3분기 7억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신규고객 250만 명, 1인당 500원, 자동이체 비율 60% 기준)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고객이 많아질수록 수익은 더 늘어난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1% 할인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자동이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었다”며 “하지만 현재 가입자 절반 이상이 자동이체를 사용하는 등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보여 중단하기로 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KT의 자동이체 할인 중단에 대한 고객 고지방식을 놓고 문제점도 제기됐다. KT는 해당 사실을 지난해 11월과 12월 요금청구서에 고지했으며 올레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알렸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내용의 공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공지사항을 클릭한 후 ‘마이올레 공지’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게다가 모바일청구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해당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자동이체 신청자이면서 모바일청구서를 이용하는 회사원 이진우(가명, 30, 남) 씨는 “모바일청구서에서는 간단한 요금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지 자동이체 할인 혜택이 중단된다는 내용은 본적이 없다”며 “다른 이벤트나 행사 문자는 자주 보내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은 왜 별도로 알려주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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