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관세청)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산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사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며,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에서 특별검사반(224명)이 구성된다.

관세청은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22개 품목을 중점 검사대상으로 정했다. 돼지고기·소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특산품세트, 천일염 등 22개 품목이 해당하며 설 이후에는 호두, 땅콩, 잣 등 대보름 성수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검사에서 관세청은 백화점, 대형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추적하고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 형사조치 등으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 전국한우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 협력해 검사 효과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이후에는 품목별·시기별 위험도에 따라 연중 기획검사가 진행된다.

한편, 관세청이 매년 실시한 검사결과를 보면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09년 이래 연 7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은 재작년부터 크게 증가해 2011년 5000억 원을 넘겼고 지난해는 9668억 원어치가 적발됐다.

관세청 기획심사팀 오현진 사무관은 “기존에는 마트, 백화점 등 최종 소매단계에 초점을 맞췄지만 2011년부터 수입 및 도매, 중간유통 단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면서 건당 적발금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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