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소득공제 대상자는 15일부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14일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창구 대출방식으로 은행에서 신청 및 대축 등 모든 절차가 진행 가능), e-보금자리론(인터넷으로 대출신청 후 심사·대출·채권 관리는 은행에서 진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원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특히 u-보금자리론은 인터넷으로 신청해 취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금리를 0.4%p 낮춘 상품으로 2010년 6월 14일 출시됐다.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 취급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한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보금자리론의 이자상환증명서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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