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1일 2013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의원연금’ 예산 128억 원이 통과되면서 불거진 의원연금 논란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심재철 최고위원은 “다른 모든 연금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의원연금은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연금을 주는 방식”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국회 4년을 무사히 마친 사람에 한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최고위원은 “헌정회육성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헌정회육성법에 따른 의원연금 대체 제도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연금 자체가 있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지만,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당연히 기여를 해야 하고, 자기가 돈을 내고 그에 대한 연금을 받는 것이기에 수익률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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