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대선공약 중 하나인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차원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산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다.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1주일에 52시간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업주가 월~금요일까지 40시간과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근로자를 1주일에 최대 68시간 일을 시켜도 처벌할 수 없다. 월~금요일 40시간 이내로만 일하면 법은 지키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간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번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가 되도록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하는 방안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휴일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는 휴일근로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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