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인천공항을 통해 금괴를 밀반출 하려고 세관 공무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밀수출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동일한 혐의로 구속된 B씨와 동업하며 2007~2008년 공항세관 직원인 C씨(구속)에게 금괴 반출을 도운 대가로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인천공항 입국장 역진입 등의 방법으로 금괴 밀반출을 도왔고, 매번 한 번에 2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국제 금값이 올랐을 때 금괴를 홍콩 등지로 밀반출해 금을 판 후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에 따른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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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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