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용으로만 활용할 뿐 과속 단속자료로는 사용 안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산하면서 요금소 간 운행속도를 확인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유철호)는 오는 20일부터 요금소 간 운행속도가 승용차 기준 120km/h, 대형화물차 기준 100km/h를 넘을 경우 요금소 금액표시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과속 사실을 알려주고 규정속도를 지키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는 현재 고속도로 일부구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간별 과속단속과 비슷한 개념으로 진출요금소 통과시간에서 진입요금소 통과시간을 뺀 후 이를 주행한 거리로 환산해 해당 구간에 대한 운행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속도자료를 계도용으로 활용할 뿐 과속 단속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부터 일주일 간 45만여 대의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운행속도가 120km/h를 초과한 차량이 3.3%(1만 5천 대), 100km/h를 초과한 차량은 무려 28%(12만 5천 대)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김종곤 차장은 “운전자 스스로 과속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과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과속방지 등 교통안전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운행속도 확인시스템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대전, 중부고속도로 동서울∼곤지암 등 8개 노선, 11개 구간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운행 한 후 결과를 분석해 적용구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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