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4.11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사덕(7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남 합천의 기업가 진모(58)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두 피고인 사이에 오간 금액이 적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이 목표하는 바가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홍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진 회장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 점, 수사시작 이후 홍 전 의원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검찰 구형보다 벌금액이 낮아진 것에 대해 설명했다.

진 씨에게도 “진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해 사회에 공헌한 바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진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에게 중국산 녹각 상자에 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과 지난해 자택에서 진 회장에게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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