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롯데쇼핑이 서면계약 없이 파견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6개 납품업자로부터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점포에서 판매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내용과 기간, 노동시간, 비용부담 등에 대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32개 납품업자와 물류업무 대행업무에 관한 업무내용․기간, 대금지급방법 등에 관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일 이상 거래했다. 52개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는 기본계약서를 7~49일이 지난 후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기본계약) 없이 거래해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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