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 파문을 일으켰던 탤런트 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경찰 내사가 종결됐다.

10일 분당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의혹을 받아왔던 수사대상자 20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故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기존 폭행·협박·횡령·도주 혐의에 강요가 포함됐으며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유모 씨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한 5명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금융인 1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성접대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이 직접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밝히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며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입증된 사안이 없어 기소에 성접대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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