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재산등록 시 125억원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국교(49)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9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해 주가를 급등시키고 지분을 처분하는 등 행위로 400여억 원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와 얻은 재산상의 이득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이를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고 법을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주당 의석은 85석에서 84석으로 줄어들게 됐고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18대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 의원, 민주당 김세웅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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