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앞으로 같은 브랜드 편의점으로부터 250m 이내에는 새 점포를 열 수 없다. 또 가맹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10%를 넘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피자(1500m), 치킨(800m), 제빵·커피전문점(500m) 등의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통한 제한 거리를 정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 1000개 이상인 5개 편의점 업체로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이 포함됐다.

이들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8년 말 1만 1802개에서 올해 10월까지 2만 3687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기존 매장과 근접한 거리에 새 점포가 출점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해 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불거져왔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앞으로 기존 편의점으로부터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서울에서 250m 내 동일 브랜드 가맹점 비율은 GS25 51.4%, CU 44.6%, 세븐일레븐 41.9% 등으로 이미 높은 수준이다.

단,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거리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 구분, 대학·병원·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1000 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기존 점포의 브랜드 변경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상권 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에 정보공개서를 사후에 제공하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고서에는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 등을 담도록 했다.

또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대신 가맹점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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