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크라운제과가 사용기한을 넘긴 밀가루를 사용해 만든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 2종을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11월 22일 제조된 것으로, 유통기한(2012년 10월 29일)을 넘긴 밀가루 1톤을 원료로 총 7870㎏이 생산됐다.
이번 회수 대상은 크라운제과 자체 상품과 (주)GS리테일이 유통·판매하는 상품 등 2종으로 유통기한은 모두 2013년 11월 21일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대전 대덕구청)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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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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