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식약청)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로 제조한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에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크라운제과가 사용기한을 넘긴 밀가루를 사용해 만든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 2종을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11월 22일 제조된 것으로, 유통기한(2012년 10월 29일)을 넘긴 밀가루 1톤을 원료로 총 7870㎏이 생산됐다.

이번 회수 대상은 크라운제과 자체 상품과 (주)GS리테일이 유통·판매하는 상품 등 2종으로 유통기한은 모두 2013년 11월 21일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대전 대덕구청)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