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재 동작소방서 예방팀장

지난 10월 17일 수원시 세류동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 남매가 사망을 했는가 하면 10월 21일에는 군포시 당동 다세대주택화재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등 단독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9만 1578건의 화재 중 주택에서의 화재는 2만 2272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체 사상자 4197명 중 1955명(사망 373명, 부상 1582명)으로 약 47%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사상자의 절반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의 주택화재 예방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주택화재에서의 가장 주요한 취약점은 심야시간대에 발생하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초기에 화재진압을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반주택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없어 현실적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2010년부터 국민생명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홀로 사는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0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3만 9000세대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시행일 이후에 신축․증축․개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세대별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당연하다 하겠지만 국민 개개인도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금전으로 환산하면 몇 만원에 불과하지만 단돈 몇 만원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 효용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제도가 다소 늦게 마련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관의 마음으로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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