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불교계 법제정 요구에 비판 논평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개신교계가 불교 주경스님이 선재포럼에서 주장한 ‘종교차별방지법’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는 22일 ‘종교평화법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불교계의 ‘종교차별방지법’ 주장을 비판하며, 법제정이 종교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명박 정권 이후 불교계는 줄곧 ‘종교편향’이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기독교에 의해 불교계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그러나 정작 기독교가 의도적으로 불교에 위해(危害)를 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불교계가 종교편향의 피해자라고 주장 중에 중요한 것은 고위 공직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인데 “이에 기독교계는 어이없어하면서도 종교 간 갈등을 우려해 발언을 자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회언론회는 “불교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법률(가칭 증오범죄법, 종교평화법)을 제정해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제정이 도리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종교평화법에 대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선택과 비판, 선교 등을 제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종교의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불교계의 주장을 따라 ‘종교평화법’을 만들게 되면 종교 간의 갈등은 더 심각해진다”며 “오히려 종교 갈등이 사회적 분열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언론회는 개신교 단체와 함께 오는 12월 7일 포럼을 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 중앙의원 주경스님은 지난 20일 선재포럼 토론회에서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거나 조정하지 않으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과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교차별방지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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