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대형마트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과정이 한층 불편해진다.

서울시는 20일 시내 대형할인점 63개 매장에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다. 단 권고안이기 때문에 어겨도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류 매장을 할인점 내부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전시된 술을 보고 충동적으로 사는 빈도를 낮추기 위함이다. 출입구도 별도로 마련하는 독립형을 권장했다. 매장 여건상 출입문을 따로 만들 수 없으면 고객들의 동선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 주류를 전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대형마트 매장 내에서 주류를 박스째 진열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스 진열품을 보고 그대로 구매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신 박스 구매는 창고 등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도록 해 다량으로 주류를 구매할 때 불편함을 느끼도록 했다.

주류 소비를 조장하는 주류 판촉용 사은품 증정이나 전단 배포, 끼워 팔기도 금지된다. 할인행사는 제품의 재고 처리를 위해서만 가능해진다.

또 동영상, 가판대, 주류 용기모형 등을 통한 광고는 전면 금지하며 사이즈 540×394mm 이내의 포스터 및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예인 등 유명인이 들어간 포스터 및 패널 광고는 금지된다.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는 계산 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 눈에 잘 띌 수 있게 부착하고 크기도 주류 광고 포스터보다 크게 제작하도록 했다. 신분 확인 기능이 없는 자율판매대에서는 주류(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1시간 단위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에 대한 안내 방송을 한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주류 판매 종사자는 연 4회(회당 30분) 이상 교육을 받고,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구매자 연령 확인 등을 준수토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즉시 적용되며, 주류매장의 위치 변경은 다른 상품들의 이동 등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

시는 이외에도 술에 관한 공익 동영상을 제작하고, 내년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소형 판매점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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