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5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권한 등을 강화한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임직원 중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에게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했다. 또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직권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분리명령, 친권행사 정리명령, 교육수강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선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혐의자가 상담·교육,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아동보호 기관으로 하여금 가정법원에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확장했다.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아동학대의 개념에 포함한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 등과 관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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