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세븐일레븐)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시작된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편의점을 비롯한 24시간 소매점에서 13가지 상비약을 취급함에 따라 늦은 밤 약을 사지 못하는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약을 판매하는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별도의 스티커가 붙는다.

이번 판매를 시작하는 편의점은 총 1만 1538곳이다. 편의점 종사자 1만 5000여 명은 지난달부터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취급 교육을 받았다.

판매 품목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 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g, 어린이부루펜시럽90㎖), 소화제(베아제정 3정, 닥터베아제정 3정, 훼스탈플러스정 6정),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30㎖ 3병, 판피린티정 3정), 파스(제일쿨파프 4매, 신신파스아렉스 4매) 등이다.

타이레놀정(160mg)과 훼스탈골드정(6정)은 다음 달이나 내년 1월쯤 출시될 예정이다.

편의점 상비약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당 하루 치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건당국은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 1907개 보건진료소에 상비약을 갖추고, 보건진료소가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를 정해 상비약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장소는 간호사나 의무병 출신 또는 이장의 거주지다.

보건복지부는 판매 개시 이후 모니터링과 전문가 논의 결과를 참고해 판매 품목을 조정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는 CU가 5000여 개, 세븐일레븐이 3000여 개 점포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GS25는 4300개 점포에서 약을 살 수 있다. 1250개 점포에서 판매를 시작한 미니스톱은 다른 편의점들과 달리 직접 도매허가를 받았다.

편의점 상비약 가격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점포주가 책정하기 때문에 같은 편의점 브랜드 점포끼리도 가격차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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