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값싼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속여 팔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쿠팡은 인터넷몰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실제는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소갈비를 최고급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처럼 표기해 해당 업체가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 같은 호주산 갈비 세트에 ‘2050개 한정판매’라는 문구를 달아 사흘 만에 판매를 완료했다. 매출은 1억 1700만 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11만 9000원짜리를 52% 할인된 5만 7120원에 제공한다며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 허위광고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2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짧은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판매업자가 낮은 등급의 외국산 고기를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가 판매촉진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우려가 있어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