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미국 아이오와주에서도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30일 허철 주시카고 총영사와 폴 트롬비노 아이오와주 교통국장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우리정부와 아이오와주 정부가 운전면허증을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조태영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120개국과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과는 이미 11개 주와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 이번에 12번째로 아이오와주와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약정 체결로 한국과 아이오와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이오와주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는 약 8657명이다.

조 대변인은 “우리정부는 미국의 다른 주들은 물론 우리 국민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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