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자(6등급 이하) 중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는 182만 20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 규모는 대학생·청년 연체자 2만 5000명,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만여 명,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 177만여 명 등이다.
일반적으로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한편 서민생활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법 상 대부업자가 300만 원 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정지처분만 있을 뿐이다.
실제 대형대부업체가 과잉대부금지 규정을 위반해 적발한 건수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3건에 불과했다. 그는 처벌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과잉대부행위에 대해 처벌한 건수는 사실상 집계가 불가능해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16개 자치구 중 성동구(1건), 종로구(1건), 등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선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 인하와 함께 대부업체의 과잉대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과태료 수준의 처벌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