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지난해 1월 광주광역시 A여고 교목담당교사는 3학년 학생들에게 B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지상파에서 방영된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해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같은 해 3월 서울 C중 수학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기도를 강요하거나 교회관련 영상물과 찬송가를 들려줬다. 계속되는 강요로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공직자종교별신고센터에 요청했다.

이는 학교에서 발생한 종교차별 민원 사례다. 이처럼 공직자와 관련된 종교차별 민원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배재정(민주통합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 중 종교차별로 판정된 민원의 75%가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2008년 10월 설치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신고 받은 건수는 총 152건이다. 이 가운데 12건은 시정조치를 받았고 68건에는 개선 검토 및 권고가 취해졌다.

직원 채용 임용지원서에서 종교 기재로 인해 종교차별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립 D청소년수련관은 ‘2012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직원 채용’ 시 직원 임용지원서에 종교를 기재하도록 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배재정 의원은 “헌법 20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특정 종교를 폄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직원 채용에서 종교를 고려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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