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찜질방에서 곤히 잠든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코를 만졌다면 단순 폭행일까, 성추행에 해당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찜질방에서 여성의 코를 잡아 비튼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폭행죄만 적용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60대 중반의 이 씨는 지난해 연말 서울 강남의 한 찜질방에서 40대 여성인 A씨가 온열기 옆 바닥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호감을 느꼈다. 이에 A씨의 코를 갑자기 잡아 비틀었다.

이에 A씨가 놀라 잠에서 깨어나자 이 씨는 ‘아름다우십니다’라는 말을 건네고 능청스럽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앞서 설명했다.

이어 “코가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체 부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짧은 순간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름답다’는 말이 성적 만족이나 흥분의 경향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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