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싱피해 현황 (자료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문자‧가짜인터넷 이용한 피싱대책 발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10월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부터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이 원천차단 된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피싱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문자메시지,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한 전자금융사기(피싱) 피해 줄이겠다는 것.

◆1년 새 80배 증가한 문자피싱 예방 강화

2010년 이전만 해도 신고건수가 미미했던 문자피싱이 올해 1~8월에만 지난해 신고건수(1091건)보다 80배가량 더 증가한 8만 435건으로 늘었다.

이에 방통위는 갤럭시노트2, 베가R3, 베가S5, 베가레이서2, 옵티머스G, 옵티머스뷰2 등 10월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에서는 발신번호를 변경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 보급된 스마트폰에서의 차단도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2분기부터는 발신자가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를 보낼 경우 통신사업자가 이를 차단, 그 사실을 문자 발송자에게 고지한다.

▲ 문자피싱 사례 화면. (자료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피싱 피해예방도 강화된다. 11월부터는 인터넷으로 문자를 보낼 때 ‘보안승급’과 같이 피싱에 자주 사용되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 또한 통신사업자가 차단할 수 있다. 또 내년 1분기 중에는 금융기관 전화번호 등을 사칭해 인터넷 웹에서 발송되는 문자도 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특히 내년 2분기 중에는 인터넷에서 발송된 문자에는 본문에 ⓘ 같은 특정 식별기호를 표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기로 했다. 또한 내년 3분기 중에는 피싱에 이용된 문자의 전달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번호를 통신사업자 및 대량 문자 발송자에 부여, 문자규격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 피싱 대책도 마련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명의도용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 1분기 중에는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 체계를 강화한다. 문자를 발송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인증 실패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

또한 가짜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피싱을 막기 위해서 10월부터는 피싱에 이용된 가짜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고 신고양식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 사칭 국제전화번호 차단 ▲국제전화 알림 및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책들도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화도 추진할 예정이며, 법 개정 전에는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피싱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먼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기통신망을 악용한 복합적인 피싱범죄 대책을 시행하고 보완할 전담기관인 ‘피싱대응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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