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이 부담해야 할 관사관리비 1억 3000여만 원을 나랏돈으로 메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4일 중앙선관위의 지도·감독 소홀로 각급 선관위가 4년 동안 규정에 없는 항목에 대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1억 3137만 7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감사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검토한 결과다.

박덕흠 의원은 선관위 관사관리 규정 제22조를 들어 “관사 취득을 위한 전세금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과 예산 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 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관사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감사’를 토대로 52개 선거관리위원회가 93채의 관사를 관리하면서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관사 입주자 281명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청소·세탁비 등 관사관리비 1억 3137만 7천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각급 선관위 관사관리비 예산집행 명세에 따르면 수도·광열비 등으로 지출된 관사관리비는 지역 선관위에 따라 적게는 4만 9천 원에서 많게는 3086만 6680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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