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민주열사들을 참배한 뒤 유족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일 과거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 위반 관련한 사건에 대해 법률로 일괄 무효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민주화의 성지로 꼽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민주열사들의 묘역을 참배한 뒤 유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유신 시절의 구국적 피해를 상징하는 것이 긴급조치 위반사항”이라며 “긴급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들의 건수만 1400여 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은 보상을 바라고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대의를 위해 한 것”이라면서 “지금 와서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 재심청구를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어 “독일의 경우 과거 나치 정권 시절 구국 판결에 관해 법률로 무효화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며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고, 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해서 일괄로 무효화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법치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또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요구는 과거에 머물러 시비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정권 교체 후에 참여정부 때 마치지 못한 과거사 정리를 마무리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인혁당에 대한 진실규명이나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여야 간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모란공원에서 고 전태일 열사와 문익환 목사,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조영래 변호사 등의 묘역을 잇달아 참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