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 합수단)’이 박 원내대표를 8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8년 3월경 목포시 상동의 한 호텔 부근에서 임석(50, 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어 2010년 6월에는 오문철(59, 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3월 전 보해양조 회장이자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회장에게도 ‘금융위원회 평가 연기’ 목적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또한 2007년 가을에 임석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부분은 체포영장 공개 이후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기소 대상 범죄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보해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그간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뇌물수수나 업무와 관련된 청탁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검찰의 소환에도 3차례 불응했었다. 이에 검찰이 7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다음 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정황증거, 물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임석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민주통합당 이석현(61)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과 올해 총 4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자법 위반)와 함께 재산신고 누락‧허위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의 보좌관인 오세욱(42) 씨도 임 회장이 건넨 3000만 원을 이 의원과 공모해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합수단은 4차 저축은행 비리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합수단 출범 이후 부실 책임자와 로비를 받은 정치인 등 총 124명을 기소하고 6504억 3100만 원의 책임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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