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 (사진제공: 김승남 의원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27일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개념 신설(산업단지, 시험ㆍ평가시설, 문화시설 포함) ▲산업지원분야 종합계획수립(항공기 등 시험ㆍ평가 장비의 확충) ▲항공우주산업 육성시책(항공기 등의 시험ㆍ평가기술 선진화) 등 다양한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ㆍ육성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 핵심가치 산업으로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지만, 막대한 투자규모, 장기의 투자회임기간,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크게 작용해 단기간에 민간 기업에 의한 상용화가 어렵다. 이 때문에 초기에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인 산업이므로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내달 말 나로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전라남도 고흥군에는 이미 4000억 원 이상의 우주항공시설들이 집적화돼 있어 항공우주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에서 체계적 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40년 전부터 우주항공시설과 조직이 13개 지역에 분산 배치돼 예산낭비와 조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일본의 실패사례를 감안한다면 예산절감 및 우주항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유일한 방안은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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