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11일간 특별 집중단속 나서

[천지일보=김명화 기자] 서울시는 국경절 연휴를 맞은 중국관광객을 포함 36만 명 방문이 예상되는 10월 관광성수기에 대비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물려 서울의 관광매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11일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바가지요금을 집중단속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이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5개 관광특구, 신촌, 홍대주변 등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이행여부 및 택시, 콜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은 물론, 그동안 처벌규정이 미약해 근절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 강력한 처벌방안 추진까지 포함한 근절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미스터리 쇼퍼 집중 운영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건의해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가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서울의 관광 매력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기존 가격표시 의무제(의류, 관광기념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17㎡ 이상의 가격표시 의무화 점포)와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등 가격표시의무제 확대지정 지역의 상점에 대해 가격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 강화로 바가지요금 부과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주요관광지 내 일반음식점(유흥·단란주점 포함)에 대한 가격표 비치(게시) 이행여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바가지요금 부과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외국어 병기도 적극 계도해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도 도모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가격표시에 대한 근거가 없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자율적인 가격표시 계도를 자치구 및 경찰과 합동으로 시행하고, 노래연습장 협회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노점의 경우 음식노점(포장마차)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가격표시 시행을 계도하기 위해 자치구 및 노점단체 등 관련 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에도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노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가격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자행되는 부당요금 청구, 미터기미사용 등 택시·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두 달 간 현장단속과 CCTV 채증을 병행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시내 20개소를 중심으로 하루 21개조 총 63명의 현장단속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서울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과 시내 도로 등에 설치된 CCTV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영업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