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학원가에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김모 씨는 2009년부터 5246건을 신고해 약 2억 9910만 원(920건 포상)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 씨처럼 고액의 포상금을 받은 상위 21명은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를 차지했다. 이들이 받은 포상금은 총 14억 9812만 원에 달했다.

학원의 불법·탈법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학파라치가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파라치 도입 이후 학원가의 불법·탈법에 대해 총 5만 635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만 41건에 대해 총 39억여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247건으로 신고포상금 8억 5879만 원이 지급됐다. 이어 서울 1783건(7억 9750만 원), 대구 1474건(5억 4186만 원), 부산 1275건(4억 6486만 원), 인천 745건(2억 6996만 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을 막기 위해 불법학원 신고포상금 제도인 학파라치를 도입했다. 일선 교육청마다 학원가 단속인력으로는 학원가를 관리·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파라치 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문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파라치가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파파라치 양성학원만 20여 개가 성업 중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급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보려는 교육당국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관계된 사안에 반교육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방법에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포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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