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17일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검찰에 보낸 '다케시마의 비' 말뚝을 수취 거절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스즈키 씨가 보낸 말뚝은 국제우편을 통해 중앙지검 외사부 앞에 배달됐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의 비' 말뚝을 증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검찰의 소환에 대해 "난 지방에서 약속이 있어 바쁘며,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스즈키 씨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며 검찰에 '다케시마의 비' 말뚝을 보낸 상황에서 다시 출석요구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스즈키 씨의 소환 예정일인 18일 이후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거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지난 6월 위안부 평화비(소녀상)에 말뚝을 놓고 동영상을 찍은 스즈키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지난 5일 그가 속한 일본의 극우 정당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스즈키 씨는 지난달 22일에는 일본인 2명을 보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동북아역사재단 앞에도 말뚝을 세워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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