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死者 명예훼손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하고 권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한 사실이 같은 해 8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을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권 여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강연 내용을 수천장의 CD로 제작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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