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저축銀서 총 4억4천만원 수수 혐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리검토 후 신병처리

(서울=연합뉴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ㆍ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원을 받는 등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상득(77ㆍ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과 함께 국회 부의장실에서 임 회장을 만났으며, 임 회장은 사전에 '3억원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정 의원에게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얘기를 듣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으며, 정 의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3억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이 받은 1억3천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의원과 함께 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포함해 용처를 속 확인 중이다.

정 의원에게는 이어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합수단은 지난 7월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7월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인 7월12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금액이나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미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의 혐의 중 2007년 9월에 받은 3천만원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11일 만료되는 것도 부득이하게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 사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더 벌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07년과 2008년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등으로부터 6천만원 등 총 1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6천만원은 불법 정치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금액과 금품수수 경위, 적용 법조 등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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