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휴대폰 매장의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동통신사들은 그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이통사들이 책정한 통신요금에 거품이 지나치다”며 요금 원가와 산정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지만, 이를 방통위가 거부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이다.

다만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방통위는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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