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뒤 연단을 내려오며 비틀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후폭풍 의식한 여야 이번엔 ‘강한 쇄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6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됐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7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고,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철회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표 단속’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총선 때부터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했었고, 또 지난번 의총 때 현영희 의원의 제명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여러 가지 일련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번 처리안을 처리해주셨으면 한다”며 권고적 당론을 제안했다.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변 없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12월 대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여야 모두 ‘쇄신 역행’이란 국민의 질타 속에 정치권은 자멸하고 ‘안철수 바람’이 거세질 것이란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지난 7월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강한 후폭풍을 겪은 바 있다.

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누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실체도 없는 의혹만을 갖고 저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검찰고발과 함께 보도자료를 낸 중앙선관위와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검찰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어떠한 의혹과 잡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공천헌금 비리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잘라낸 꼬리 하나로 망국적 금권정치 구태의 책임이 끝났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혀낸 사실을 덮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 이상의 진실규명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현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3월 15일 국회의원 후보 공천 청탁 명목으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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