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인 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후보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후보자가 여론조사 기관에 선거인의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현행법상 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표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우윤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후보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인의 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표본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여론조사 시행 시 금지 행위를 규정한 제108조제4항에 ‘후보자로부터 선거인의 성명·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제공받는 행위’가 추가됐다. 또한 ‘후보자는 여론조사기관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인의 성명·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문이 제9항으로 신설됐다.

이와 함께 ‘제9항을 위반해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조항에 포함되도록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