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휴일인 지난달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서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야, 대선 위기감속 체포안 찬성 분위기

(서울=연합뉴스) 19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 시작부터 `기득권 내려놓기'의 시험대에 오른다.

지난 4ㆍ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그것이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된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본회의에서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3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된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므로 4∼6일 중 가결 또는 부결이 결정된다.

문제는 여야의 체포동의안 처리 의지다.

19대 국회 출범을 전후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민주통합당은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비리의 방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쇄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7월11월 같은 당 소속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 문제와 관련한 `8월 방탄국회' 논란으로 각각 국회 쇄신 의지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는 현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안철수 바람'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되면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냉소가 커지면서 `자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미 현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우리가 공약했다"며 "이 공약을 반드시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핵심 당직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처리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죽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한때 `한 식구'였던 현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없진 않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그런 견해는 전체 의원의 10%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 의원 사건을 `공천장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 아니냐"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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