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성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이며 형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에서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대상자로 분류돼 보호관찰관이 찾아갔지만 소재를 찾을 수 없는 등 1~3개월간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다.
법무부는 지명수배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된 1660여 명의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이 43명, 그 외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은 인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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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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