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2일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권고사항인 정년 60세 기준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4세(2010년)인데, 명예퇴직을 감안한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로, 한창 일할 나이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대다수의 유럽국가는 평균 정년이 65세이고, 실제 퇴직 나이는 61.84세로 실제 퇴직 연령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유럽의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근로자보다 9년 가까이 현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주요기능인력의 공백상태가 우려돼 정년 연장을 통한 산업경쟁력도 지속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정책이 정착되면 소득 보장이 늘어나 노후대책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세금납부기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연장으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올해 안에 통과시켜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에는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최봉흥 김정록 이채익 강길수 윤영석 이한성 경대수 서상기 김성태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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