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 시행…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공간 자리매김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법(2012. 2. 17.제정‧공포)’과 시행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천 권 이상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다.

문화부는 작은도서관 시범지구를 지정한다. 또 작은도서관 조성비와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 도서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사업비, 문화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자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관할구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해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해왔다. 또 2010년부터는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영호 문화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은 “7월 시범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로 경기도 안양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단장은 또 “효율적인 지원방안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서관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아온 작은도서관이 별도법 제정‧시행에 따라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운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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