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부산지법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 파산사건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17일 영업이 정지된 데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0.29%로 기준(1%)에 크게 미달하는 바람에 지난해 4월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1조3천184억원, 부채는 3조5천180억원으로 분석됐다.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명령이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5일까지다.

첫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10월31일로 오후 2시10분 부산지법 307호 법정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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