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중학생 권모(당시 14)군이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권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법인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권군의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권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올초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각각의 유족에게 3억4천-3억6천여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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