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는 14일 "구속된 남편을 꺼내주겠다"며 지인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신모(43)씨를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2월 29일 오후 3시30분께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주점 주인 김모(52ㆍ여)씨에게 "아는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해 남편을 빨리 출소시키겠다"며 소개비 1천5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평소 이 주점에 들락거리며 김씨의 남편이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알고 접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씨는 마약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라며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내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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