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은 3년 이상 존속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유형자산, 재고자산 담보대출 대상 업종은 제조업에 한정된다.
농축수산물은 소, 쌀, 냉동농축수산물 등이 대상이며 유형자산은 식별번호, 제조연월일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재고자산은 원재료가 대상이며 매출채권은 기업 간 전자방식채권이 제외된다.
담보인정비율은 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40%로 일정하며 대출기간은 상품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적용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농협은행이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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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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