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명화 기자] 검찰이 전남지역 한 중소 조선업체가 회삿돈을 빼돌려 기상청 간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7일 목포 소재 조선업체 K조선과 이 회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자택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기상청 해양기상과 사무실, 기상청 전 간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K조선이 지난 2009년 기상청과 130억 원대 계약을 맺고 국내 최초 해양기상관측선 ‘기상1호’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상청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박 납품과정에서 K조선이 제때 납품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이자 기상청 고위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면제받으려 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금품이 전달된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회사 및 기상청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1989년 설립돼 여객선, 어업지도선 등을 만들어온 K조선은 연매출 200억 원 규모의 중소규모 조선사다. 그동안 납품한 선박 중 ‘기상1호’가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K조선이 기상청과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은 점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이에 계약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라서 구체적으로 누가 돈을 받고, 정치권의 누가 타깃이 되는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횡령액은 조사를 더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K조선이 목포 소재 업체라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가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상관측선 계약은 조달청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기상청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상관측선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했으며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